예규·판례
모발을 반영구적으로 염색하는 기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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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모발을 반영구적으로 염색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의약부외품의 과세여부소비46430-904생산일자 1994.05.04.
AI 요약
요지
모발을 반영구적으로 염색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의약부외품인 경우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 아님
회신
귀질의 물품인 『HAIR COLOR CREAM』이 모발을 반영구적으로 염색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의약부외품이면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이 아닙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세관에 ○○제약 ○○○가 수입신고한 HAIR COLOR CREAM이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 3조 1-2-5호의 특수화장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조 1-2-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