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프리젠테이션 장비인 엘씨디 판넬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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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프리젠테이션 장비인 엘씨디 판넬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소비46430-952생산일자 1994.05.11.
AI 요약
요지
엘씨디 판넬이 튜너ㆍ신호변환기ㆍ주파수변환기 등의 전자주변기기를 부착하여도 텔레비전영상을 수신하여 나타내 주거나 투사할 수 없는 기기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회신
귀 질의 물품인 LCD-Panel (○○)이 튜너ㆍ신호변환기ㆍ주파수변환기 등의 전자주변기기를 부착하여도 텔레비전영상을 수신하여 나타내 주거나 투사할 수 없는 기기인 경우에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이 아님.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프리젠테이션 장비인 LCD-Panel 각 모델에 대한 특별소비세 적용여부
모델 | 특징 |
IMPACT24 | 해상도 640 X 480, 칼라표현수 1670만 칼라 LCD-Panel 크기 : 8.4인치 Computer 전용, Video연결가능 |
IMPACT21 | 해상도 640 X 480, 칼라표현수 210만 칼라 LCD-Panel 크기 : 8.4인치 Computer전용, 단 별도의 Video Adapter 사용 Video연결 가능 |
※ LCD(Liquid Crystal Display) : 액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