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터 행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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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터 행글라이더의 범위소비46440-2079생산일자 1994.10.15.
AI 요약
요지
모터 행글라이더는 행글라이더에 모터및 엔진을 부착하여 자체 동력을 갖추고 체중 이동등 인력에 의하여 조종토록 제작된 것을 말함
회신
모터 행글라이더는 행글라이더에 모터및 엔진을 부착하여 자체 동력을 갖추고 체중 이동등 인력에 의하여 조종토록 제작된 것을 말하는 바 귀 질의 물품이 이에 해당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특별소비세법(법률 제4665호, 1993. 12. 31.) 관련 동법 제1조 제2항(제2종15)의 내용중 “모터행글라이더”의 범위에 대해 명확한 해석이 필요한 바 이에 질의함.
나. 당사에서 수입, 조립, 생산하고 있는 초경량비행장치는 첨부된 카탈로그와 같이 행글라이더형으로 되어 있으며 이는 항공법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에 따라 동력비행장치로 규정되어 있음.
다. 그러나 1993. 12. 31. 로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특별소비세 법령에 의하면 모터행글라이더는 특별소비세 부과 물품으로 지정되어 있어 당사의 생산제품인 초경량비행장치가 이 모터행글라이더 범위에 속하는 것인지가 불분명하게 나타나 있을 뿐만 아니라 모터행글라이더의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는 바 이에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