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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 온풍기에 해당하는 올시즌 팬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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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난방 온풍기에 해당하는 올시즌 팬히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소비46460-2187생산일자 1994.10.28.
AI 요약
요지
올시즌 팬히터는 공기조절기 중 난방 온풍기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임.
회신
귀 질의 물품인 올·시즌 팬히터(FS-2288H)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의 제2종 제1호 공기조절기 중 난방 온풍기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공진청 형식승인 NO. 전8-1578인 첨부물품(FS-2288H)의 특별소비세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의 제2종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