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밀우드 위스키 크림(Millwood Whisky Cream)
※ 제조원료 및 공정
○ 위스키에 알콜, 크림, 설탕, 코코아, 캐러맬, 젤라틴, 향료등을 첨가하여 제조한 주류임.
※ 성분(감정서 참조)
○ 알콜분 :14.4V/V%, 엑스분:51.0W/V%
※ 주종구분
① 제조원료 및 공정등으로 보아 수입 당시(수입신고 일자인 ‘92.12.28) 주세법 제3조 제11호 마목에 규정된 “기타주류”(법 제19조 제2항 제10호 다목 : 세율 100분의 50)“에 해당될 것임.
※ 참고 1 : 수입면장상에서도 “기타주류(당시 주세법 세율 100분의 50 : 내국세 세종부호 031050참조)”로 표시되어 있음.
※참고 2: 현행 주세법(‘94.1.1 이후)으로는 법 제3조 제11호 바목에 규정된 “기타주류”에 해당될 것임. 다만, 주세율은 위스키 원액 사용비율(100분의 20이상 또는 100분의 20미만)에 따라 달라질수 있음.(법 제19조 제2항 제10호 다목 참조)
나. 그랑 마니엘(Grand Marnier)
※ 제조원료 및 공정
○ 브랜디(꼬냑)에 알콜, 오렌지과피 추출물, 캐러맬, 설탕등을 첨가한 주류임.
※ 성분
○ 알콜분: 39.8V/V%, 엑스분:25.8W/V%
※ 주종구분
① 제조원료 및 공정등으로 보아 수입당시(수입신고 일자인 ‘93.10.7)주세법 제3조 제11호 마목에 규정된 “기타주류(법 제19조 제2항 제10호 나목: 세율 100분의80)에 해당될 것임
※ 참고 1: 수입면장상에는 “리큐르(당시 주세법 세율 100분의50: 내국세 부호 030910참조)”로 표시되어 있음.
※ 참고 2: 현행 주세법(‘94.1.1이후)으로는 법 제3조 제11호 바목에 규정된 “기타주류”에 해당될 것임. 다만 주세율은 브랜디(꼬냑) 원액사용비율(100분의 20이상 또는 100분의 20미만)에 따라 달라질수 있음.(법 제19조 제2항 제10호 다목 참조)
▪ 샤르르루즈(Chartreuse)옐로우, 샤르르루즈 그린
※ 제조원료 및 공정
○ 식물약재를 알콜로 침출한 후 증류하여 나무통(오크)에 저장한 주류임.
※ 성분(감정서 참조)
○ 알콜분: 샤르르루즈 옐로우 39.6V/V%, 샤르르루즈 그린 54.8V/V%
○ 엑스분: 샤르르루즈 옐로우 31.5W/V%, 샤르르루즈 그린 23.5W/V%
※ 주종구분
① 제조원료 및 공정등으로 보아 수입 당시(수입신고 일자인 ‘93.8.25)주세법 제3조 제11호 마목에 규정된 “기타주류(법 제19조 제2항 제10호 나목 : 세율 100분의 80)”에 해당될 것임.
▪ 참고 1 : 수입면장상에는 “리큐르(당시 주세법 세율 100분의 50: 내국세세종부호 030910참조)”로 표시되어 있음.
▪ 참고 2: 현행 주세법 (‘94.1.1이후)으로는 법 제3조 제11호 바목에 규정된 “기타주류”에 해당될 것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조 제항 【】
○ 제조 제항 【】
○ 제조 제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