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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콜분 1도미만의 매실업 드링크가 주...
질의회신
알콜분 1도미만의 매실업 드링크가 주세과세대상 주류에 해당하는 지 여부
소비46420-1522
생산일자 1994.07.22.
AI 요약
상세내용
AI 요약
요지
매실업 드링크는 알콜분 1도미만(0.7 v/v%)으로 주세 과세대상주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회신
본건 “매실업 드링크”는 알콜분 1도미만(0.7 v/v%)으로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세내용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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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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