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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인 CHILI BOBBLE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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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입물품인 CHILI BOBBLE의 주세과세대상 주류의 종류
소비46420-1879생산일자 1994.09.14.
AI 요약
요지
건 수입물품인 “CHILI BOBBLE본”은 맥주에 해당됨
회신
본건 수입물품인 “CHILI BOBBLE”은 주세법 제3조 제4호 다목에 규정된 맥주에 해당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주류수입 판매회사로 (갑종 무역등록및 ○○세무서 주류수입판매 허가 업체) 금번 별첨한 성분의 발포주를 수입하고저 합니다. 그러나 수입 관세및 주세의 적용이 어떤 종류에 속하는지 확실하지 않아서 귀 부처의 확실한 주류구분규정을 받고저 본 질의를 제출하오니 신속한 회신을 앙망합니다.

 참고: (가)술은 용량 355ml 유리병에 들어있음.

       (나)술병속에 푸른고추 하나가 들어있음.

       (다)미국산으로 Chili Bobble 라고 함.

       (라)현재 일본에서는 칠리 발포주로 명시되어 판매되고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주세법 제3조 제4호 다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