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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적 기재사항인 공급품목내용을 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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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의적 기재사항인 공급품목내용을 주류ㆍ일반상품을 합산하여 기재시 위반여부
소비46420-2122생산일자 1994.10.20.
AI 요약
요지
임의적 기재사항인 공급품목의 내용을 주류와 일반상품 등을 합산하여 기재되었다 할지라도 이를 기장의무위반으로 볼 수는 없는 것임
회신
주류중개업자가 주류를 중개시 주세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따라 거래내용을 사실대로 장부에 기재하고 주세법 제38조에 의한 주류판매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였다면,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임의적 기재사항인 공급품목의 내용을 주류와 일반상품등을 합산하여 기재되었다 할 지라도 이를 주세법 제39조의 기장의무위반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며 세금계산서 교부와 관련된 위장거래여부는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2조 4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슈퍼.연쇄점 본부가 주류판매시 기장을 하고 주류판매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월합계분 세금계산서 발행시에 공급품목을 상품으로 기재하여 교부한 경우에 주세법 제39조의 위반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주세법 시행령 제23조【판매업자의 기재의무】

주세법 제38조

부가가치세법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