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TONIC 2가 주세 과세대상 주류에...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TONIC 2가 주세 과세대상 주류에 해당하는 지 여부
소비46420-2640생산일자 1994.12.29.
AI 요약
요지
TONIC 2는 알콜 함유물이나, 동 물품을 알콜분 1도가 되게 희석하여 관능검사를 실시한 결과 쓴맛이 강하고 지속적이며 구토현상이 나는 등 자극성이 강하여 주류로 음용하기에는 부적당하여 주류라고 볼 수 없는 것임
회신
수입물품인 “TONIC 2”는 CINCHONA TREE 추출물인 “QUININE HYDRPCHLORIDE”와 “CITRUS ESSENTIAL OIL"에 주정을 첨가하여 알콜분 1도이상으로 제조한 알콜함유물이나, 동 물품을 알콜분 1도가 되게 희석하여 관능검사를 실시한 결과 쓴맛이 강하고 지속적이며 구토현상이 나는등 자극성이 강하여 주류로 음용하기에는 무적당하여 주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주류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