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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주류 전문도매업 면허를 받은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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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입주류 전문도매업 면허를 받은자가 슈퍼등에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
소비46420-418생산일자 1994.03.05.
AI 요약
요지
수입주류 전문도매업 면허를 받은자는 주류의 중개업 면허를 받은 슈퍼, 연쇄점 본지부에는 수입주류를 판매할 수 없으며 수입주류 전문도매업 면허를 받은자는 현재로서는 슈퍼, 연쇄점 본지부의 가맹점에 주류를 판매할수 없음
회신
1. 수입주류 전문도매업 면허를 받은자는 주류의 중개업 면허를 받은 슈퍼, 연쇄점 본지부에는 수입주류를 판매할 수 없음. 2. 또한 수입주류 전문도매업 면허를 받은자는 현재로서는 슈퍼, 연쇄점 본지부의 가맹점에 주류를 판매할수 없으나, 이는 우리청에서 재검토 중임. 3. 주세법 해설책자 등은 현재 수정 보완 중에 있으며 수정 보완이 완료되는 대로 전국세무서에 지시할 예정이니 1994.04월초 가까운 세무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주)○○체인호남지역본부 와 같은 주류 중개업 면허증을 소지한 사업자에게 수입주류의 판매가 가능한 것인지 여부.

나. 체인화 사업장에 가맹된 소매업체에게 수입주류의 판매가 가능한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