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류제조면허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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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류제조면허 요건소비46420-725생산일자 1994.04.13.
AI 요약
요지
농림수산부장관이 추천하는 농민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농산물을 원료로 하여 과실주ㆍ일반증류수ㆍ리큐르를 제조하고자 할 경우의 과실주ㆍ일반증류수ㆍ리큐르 제조면허는 법인여부 및 자본금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국세청고시 제94-21호(‘94.3.25)에 규정한 최소한의 제조시설을 갖추면 됨.
회신
1. 농림수산부장관이 추천하는 농민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농산물을 원료로 하여 과실주ㆍ일반증류수ㆍ리큐르를 제조하고자 할 경우의 과실주ㆍ일반증류수ㆍ리큐르 제조면허는 법인여부 및 자본금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국세청고시 제94-21호(‘94.3.25)에 규정한 최소한의 제조시설을 갖추면 되오니 기타 상세한 것은 가까운 세무서 부가가치세과에 문의하시고, 생산자단체에 대한 문의는 농림수산부 표준가공과에 문의하시기 바람. 2. 주류제조용으로 사용되는 주정의 수입은 허용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며, 주류의 수출시에는 주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를 면세하고 있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침출주(LIQUOU)류 제조에 참여할 계획을 하고 있는 소규모의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월25일자 일간 ○○신문에 우리 농산물을 이용하여 침출주(LIQUOU) 등 합성주를 제조할 수 있는 생산자 단체는 요건을 완화하여 제조허가 여부
[질의]
가. 생산과 단체라 하면 또 단위 여부
나. 최소의 허가기준(요건) 여부
다. 소요되는 주정 수입 가능 여부
라. 주정 수입시 20L 이상의 용기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마. 완제품을 수출할시 세제상 혜택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법 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