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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을 취득 및 양도함에 있어 거래의 진정한 사실을 왜곡하는 경우 처벌규정
재일46014-457생산일자 1994.02.18.
AI 요약
요지
부동산을 취득 및 양도함에 있어 관련 거래행위는 부동산 관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적법한 행위어야 하며 부동산을 취득 및 양도함에 있어 거래의 진정한 사실을 왜곡하거나 은익하는 등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포탈하는 경우 처벌 받게 됨
회신
1. 부동산을 취득 및 양도함에 있어서 관련 거래행위는 부동산 관계 법령(부동산등기법.국토이용관리법.부동산중개업법.주민등록법 등)에 위반되지 않는 적법한 행위어야 하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당해 부동산을 취득 및 양도함에 있어 거래의 진정한 사실을 왜곡하거나 이를 은익하는 등 조세법처벌법 제9조 제1항의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의 누님께서 1993년12월 아파트를 매수 계약하고 중도금과 잔금을 치르려고 합니다.

○ 문제의 아파트에 대하여 몇가지 말씀드리면 매도자는 이 아파트를 1993년 봄 법원경매로 칠천만원에 경락받았으며 지금까지 월세를 주고 있으며 누님께서는 팔천칠밷오십만원에 매매계약을 했습니다.(중도금 지체로 일백오만원 추가로 이자를 달라고 해서 지급 「총 팔천팔백오십오만원 지급」 그러나 중개인 없이 당사자 직거래이고 경락후 1년이내에 매도하는 단기거래를 의식해서인지 등기할 때 칠천삼백만원에 매수한것처럼 하라고 막무가내입니다.

○ 양도차액이 무려 일천팔백만원씩 차이가 나니 우리가 집을 양도할때를 생각해서 조금 올리자고 하니 우리같은 사람 처음 본다고 야단입니다.

○ 만약 칠천삼백만원에 등기하고 저희가 2년인에 저희가 산금액으로 매도한다면 세금(양도소득세)를 내게되는것인지

○ 또 실거래가격은 팔천팔백오십오만원인데도 칠천삼백만원으로 신고할 경우 금융실명제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법처벌법 제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