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공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제1항 제1호의 규정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소득자로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양도소득세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한 즉,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과 제1호 이외의 1993.12.31 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한 두 경우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 및 감면되나 동법 제19조 및 제120조의 규정(양도소득세및 특별부가세 감면의 종합한도)에 의거 양도소득세및 특별부가세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동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감면세액의 20%를 농특세로서 납부하게 되었습니다마는 (1994.07.01 이후 양도분) 농특세법 시행령 제4조 (비과세) 제7항의 규정을 보면, 법 또는 이 “영”에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의 해당 규정과 같은 취지의 감면을 규정한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 법률의 해당 규정에 대하여 동법 부칙 제13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경과조치 또는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 동 경과조치 또는 특례에 대하여서도 농어촌 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살필때, 전시한 조감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해당 양도소득자는 농특세 비과세 해당자인지 법조가 포괄적인 규정으로서 난해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