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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시장생산방법으로 생산하는 대체성 있는 규격제품계약서의 인지세 과세여부
소비46440-1023생산일자 1994.05.21.
AI 요약
요지
생산자가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생산ㆍ판매하고 있는 대체성 있는 규격제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약서는 현행 인지세법상 과세문서가 아님.
회신
생산자가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생산ㆍ판매하고 있는 대체성 있는 규격제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약서는 현행 인지세법상 과세문서가 아님.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KS규격에 의하여 생산판매되고 있는 도복장강관 등의 자재(도복장강관 등 제도관류, 제수밸브 등) 구매시 카다로그에 따라 일정 규격의 제품에 대하여 수량ㆍ금액ㆍ인도조건ㆍ결제조건등을 기재한 물품구매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