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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를 변경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여부
소비46440-1124생산일자 1994.06.02.
AI 요약
요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문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보아 인지세를 과세하는 것임.
회신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문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보아 인지세를 과세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관리중인 건물 임대차 계약의 관리방식과 관련하여 인지세에 관한 아래의 사항에 대한 적법한 처리절차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가. 현황: 폐사에서 관리중인 빌딩내에 약 40여 업체가 쌍방합의 임대차계약에 의거 입주하여 있으며, 동 계약에 의거 1994.01.01-12.31까지의 계약기간으로 업무를 진행중

 나. 발생사항: 폐사에서 타회사(이하B사라고 칭함)로 빌딩관리권이 이전되는 상황이 발생(당빌딩은 ○○제철 장학회 소유로서 원주인은 변함이 없고 다만, 건물관리권만 현재까지 관리해온 폐사(○○상사)에서 ‘B’사로 이관케됨. 즉○○장학회와의 건물위탁관리계약이 폐사에서‘B’로 변경됨.)

[질의사항]

 위 경우, 폐사입장으로서는 입주사의 불편함을 고려하여, 기존계약서에 쌍방(입주사와"B"사)의 합의문(잔여계약기간중 원계약기간 동안의 임대차계약이 유효하다는 내용)으로 잔여임대기간 만료일까지 계약갱신을 유보하고자 계획중인 바,

  - 위 합의문으로서 계약갱신을 대체할 경우 인지세법에 저촉여부 (합의문에는 인지부착 없음)

  - 재계약("B"사와 입주사간)을 체결하고 인지를 부착하여야만 되는 것인지 여부 (이 경우 관련 인지세법 근거조항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