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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토지)대부계약서의 인지세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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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토지)대부계약서의 인지세 과세여부
소비46440-1405생산일자 1994.07.08.
AI 요약
요지
국유재산(토지)대부계약서는 부동산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임.
회신
귀 질의 문서인 『국유재산(토지)대부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5호의 부동산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대부 재산의 사용 목적은 주거용이고 대부료 연액은 \50,000원에서 \7,000,000원 등 다양하며 대부 계약의 대상 및 내용은 예전부터 건물로 점유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소규모 토지이며 효력은 국가나 지방지치단체가 사인과 대등한 당사자의 입장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니,

나. 인지세법 제6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문서인지 같은법 제3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 문서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