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작성하는 문서의 인...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작성하는 문서의 인지세 비과세여부
소비46440-2126생산일자 1994.10.20.
AI 요약
요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작성하는 문서는 비과세문서가 아님
회신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작성하는 문서는 인지세법 제6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비과세문서가 아니므로 귀문의 의견이 타당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등기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권리자인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청구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기촉탁을 하는 경우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

 (갑설)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및 1993년도 국세청 발행 인지세법 기본통칙 및 법령해석사례집 7-1-2...6 (공공단체 및 국영기업체가 작성하는 증서)에 의하여 비과세대상이 아님.

 (을설)

  -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국민연금법 제22조 및 제23조에 의거 보건사회부 장관의 수탁을 받아 연금 수급권자를 위한 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 복지증진 사업을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인지세법 제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대상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인지세법 제6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