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시설대여업법에 의거 인가를 받아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인 리스업을 영위해 오던중 1992.07.29. 시설대여업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여기간보다 짧은 기간으로 대여하는 시설의 단기대여 업무(렌탈업)에 대해 승인을 받아과세사업을 영위하던 중 이 렌탈업에 대한 렌탈 계약서의 인지세 과세여부에 관해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8조 "시설 대여업법에 의한 시설 대여 또는 연불 판매에 관한 계약서 기타 외의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거 시설 대여회사는 시설 대여업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 1.시설대여, 2.연불판매, 3.시설대여 또는 연불판매에 관련되는 보증, 4.제1호 내지 제3호에 부수되는 업무를 영위하면서 발생하는 계약서 등의 문서는 인지세의 과세대상이며 렌탈업은 시설 대여업법 제7조 업무규정 중 제4호의 부수업무에 해당하므로 렌탈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임.
(을설)
- 인지세법상 열거된 문서만을 과세대상으로 하는바, 렌탈계약서는 이의 언급이없고 부가가치세법상 렌탈업은 과세사업, 리스업은 면세사업으로 그 업종을 구별하고 있으며 단지 렌탈업은 리스회사가 리스업 이외의 업무를 영위하기 위해서 시설 대여업법상의 그 근거를 표시한 것 일뿐이고 렌탈업만을 독립적으로 영위하는 회사의 렌탈계약의 근거는 시설 대여업법상 리스계약에 준하는 것이 아니라 민법상 동산 임대차 계약에 준하므로 렌탈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가 아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