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매매콜머니계산서 와 매매콜론계산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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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매매콜머니계산서 와 매매콜론계산서의 인지세 과세여부소비46440-2312생산일자 1994.11.15.
AI 요약
요지
매매콜머니계산서 와 매매콜론계산서가 콜거래에 관한 약정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된 증서인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미 콜거래가 이루어진 후에 작성하는 내부회계서식인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님.
회신
귀 질의 문서인 "매매콜머니계산서" 와 "매매콜론계산서"가 콜거래에 관한 약정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된 증서인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미 콜거래가 이루어진 후에 이에 대한 회계처리를 위하여 작성하는 내부회계서식인 경우에는 현행 인지세법상 과세문서가 아님.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단기금융회사의 콜거래(단기자금 거래)시 작성되는 "매매콜머니계산서" 와 "매매콜론계산서"의 인지세 과세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