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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제출하는 증여계약서의 인지세 과세여부
소비46440-416생산일자 1994.03.04.
AI 요약
요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위한 등기신청시에 그 원인서류로 제출하는 증여계약서는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이나 그 이전의 대가가 없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것임.
회신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위한 등기신청시에 그 원인서류로 제출하는 증여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이나 그 이전의 대가가 없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중금전, 기타 대가없는 증여, 신탁해지증서, 공유물 분할등기(각자 소유지분으로 분할할 경우)등의 인지세 해당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과세문서이다.

 (을설)

  과세문서가 아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