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축법 규정상 건축물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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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축법 규정상 건축물의 범위재일46014-2552생산일자 1994.09.29.
AI 요약
요지
건축물이라 함은 건물의 준공 여부와 관계없이 건축법 규정에 해당 하면 건축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2295, 1992.09.09)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01254-2295, 1992.09.0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1년 08월에 대지를 취득하여 보유하여 오던중 1994년 05월에 주택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을 건축하여 오던 중 자금사정이 어려워 일괄양도하려고 합니다.
○ 현재 건물의 건축진행상황은 약 50%정도 진행하였습니다.
○ 이런 경우 대지는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하여야 하겠지만, 건물의 경우는
1)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2) 만약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면 어떠한 법적근거를 적용하여 과세가 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