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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규정상 건축물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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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축법 규정상 건축물의 범위
재일46014-2552생산일자 1994.09.29.
AI 요약
요지
건축물이라 함은 건물의 준공 여부와 관계없이 건축법 규정에 해당 하면 건축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2295, 1992.09.09)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01254-2295, 1992.09.0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1년 08월에 대지를 취득하여 보유하여 오던중 1994년 05월에 주택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을 건축하여 오던 중 자금사정이 어려워 일괄양도하려고 합니다.

○ 현재 건물의 건축진행상황은 약 50%정도 진행하였습니다.

○ 이런 경우 대지는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하여야 하겠지만, 건물의 경우는

 1)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2) 만약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면 어떠한 법적근거를 적용하여 과세가 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건축법 제2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