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지방자치 단체에서 출자하여 설립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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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방자치 단체에서 출자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비1265.3-1589생산일자 1983.08.03.
AI 요약
요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본금을 출자하여 설립한 지방공사는 지방자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본금을 출자하여 설립한 지방공사는 지방자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지방자치 단체에서 자본금을 출자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가 지방자치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