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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정신고 가능여부
법인22601-2388생산일자 1985.08.07.
AI 요약
요지
수정신고시 결산조정사항인 감가상각비를 계상하고 대손충당금・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 계상할 수 없는 것이며, 수출손실준비금을 해외시장개척준비금으로 계상한 경우 수정신고 할 수 없음
회신
1.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기한 내에 제출한 자가 그 기재사항에 누락 및 오류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기한 내에 당초의 신고사항을 수정하는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 가의 경우와 같이 결산조정사항을 당초 신고시에 계상하지 않고 수정신고시에 새로이 감가상각비를 계상하고 대손충당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여 손금 계상할 수 없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손익계산서에 착오로 수출손실준비금을 해외 시장개척준비금으로 계상한 경우는 수정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초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것은 감가상각비·대손충당금·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하지 않았으나 수정신고하면서 결산조정으로 감가상각비와 대손충당금·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 계상하여 수정신고 가능 여부

나. 최초 법인세 신고시 손익계산서에 착오로 수출손실준비금을 해외시장 개척준비금으로 계상하였는바, 이를 수출손실준비금으로 하여 수정신고 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