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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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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세 납세의무
법인22601-3076생산일자 1985.10.15.
AI 요약
요지
사업년도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인정상여 귀속자는 귀속이 분명한 금액은 대표자각인에게 처분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월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처분함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의 제2차 납세의무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고, 2. 귀 질의 2의 경우 사업년도 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것이 분명한 사실상의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처분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월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처분하는 것이며, 3. 귀 질의 3의 경우 귀속이 불분명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의 규정에 따라 대표자에 대하여 상여로 처분하는 금액의 원천징수세액 납세의무자는 당해 사업년도 중 그 상여가 발생한 시점의 대표자가 되는 것이고,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는 당해법인이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에 의거 주택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연립주택을 건설하고 1985년 06월경 분양이 종결된 후 대표이사 및 이사들이 모두 사입하고 새로운 대표이사 및 이사들이 선입되었으며, 또 주주들도 새로운 대표이사 및 이사들로 주식까지 양도·양수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상기 법인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에 다툼이 있는 바,

 가. 만약 법인세를 체납하였을 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주주는 전임주주에게 있는지 아니면 새로이 주식을 인수한 주주들에게 있는지, 아니면 분양을 받아 입주한 입주자에게 있는지 여부.

 나. 인정상여의 처분이 있을 시 인정상여에 따른 귀속자는 전임 대표이사에게 있는지, 새로운 대표이사에게 있는 지 여부.

 다. 인정상여의 징수의무자와 납부의무자는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39조

○ 법인세 기본통칙 4-4-14...32

○ 소득세 기본통칙 8-1-4...142 【인정상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의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