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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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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의 처분
법인22601-3104생산일자 1985.10.18.
AI 요약
요지
법인세법 기본통칙 4-4-11‥32(가지급등에 대한 인정이자 처분)의 1985.01.01 개정 및 신설규정의 시행일은 1985.01.01 이후 정부에 제출하는 신고서부터 적용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한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 기본통칙 4-4-11...32 중 제1항 제2호 "사용인(임원 포함)...상여(1985.01.01 개정)"과 제2항(1985.01.01 신설)에 대한 경과조치로서 통칙 부칙(1985.01.01 개정) 제2호(일반적인 적용 예)에 의하면 "이 통칙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년도로부터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본 통칙 부칙 적용에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이 통칙 시행일(1985.01.01)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년도란 실제로 1984년도 법인세 신고서를 01월 01일 이후 정부에 제출하는 신고서부터 적용한다.

  - 왜냐하면 이 통칙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년도부터 적용한다고 열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을설)

  - 이 통칙 시행일(1985.01.01)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년도란 1985년 01월 0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년도를 말한다.

  - 왜냐하면 1984 회계년도분을 1985년 초에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할 경우 국세기본법 제18조(소급과세의 금지)에 의거 명백히 소급과세의 금지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4-4-11...32

국세기본법 제18조 【소급과세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