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택조합 및 공동주택자치 관리기구가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주택조합 및 공동주택자치 관리기구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법인22601-340생산일자 1985.02.02.
AI 요약
요지
시장 또는 군수의 인가를 받고 등기하지 아니한 주택조합과 시장 또는 군수의 인가를 받았으나 등기하지 아니한 공동주택자치 관리기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단체가 아니므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 붙임 : ※ 재조세22606-89, 1985.01.2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 아파트의 자치운영위원회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및 공동주택 관리령 제12조에 의거 관할 시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입니다. (관할세무서에는 신고하지 않았음)
○ 위의 경우 법인세법 및 국세기본법에 다른 법인격 없는 비영리법인으로 인정되어 예금 이자 소득세, 부가세 등의 면세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42조
○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