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신청 후 세율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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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신청 후 세율적용의 착오 발견시 수정신고 가능 여부법인22601-3410생산일자 1985.11.14.
AI 요약
요지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신청을 하였으나 사후에 세율적용의 착오를 발견한 경우에는 수정신고 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대상이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감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공공용 토지를 양도하고 동조 제4항에 의거 적법하게 면제신청을 하였으나 사후에 세율적용(면제세액계산시)의 착오를 발견한 경우 수정신고로 착오된 세액을 면제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