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세 경정결정후 수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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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세 경정결정후 수정신고법인22601-3816생산일자 1985.12.18.
AI 요약
요지
과세표준신고 후 경정결정처분을 받았으나 그 후에도 시정되지 아니한 누락・오류가 있는때에는 과세기준 수정신고를 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 경우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 기한 내에 제출하고 경정결정처분을 받았으나 그 후에도 시정되지 아니한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2-1983 사업년도를 1984사업년도 신고분 일부를 갱정 결정 하였을경우.
- 수정신고 기한내에 1984년분 갱정결정이 없었던 항목에 대하여 감액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 【과세표준수정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