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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결정 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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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결정 등에 불복이 있는 경우 등의 납세자구제방법
법인22601-812생산일자 1985.03.18.
AI 요약
요지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결정 또는 경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며,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하여 수시부과 결정한 경우에도 그 수시부과한 사업년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정부의 결정 또는 경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65조 내지 제81조에 의거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며, 법인이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년도중 수시부과 결정한 경우에도 동법 제32조 규정에 따라 그 수시부과한 사업년도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 재경정 여부 및 수시부과 결정분의 정기결정 여부.

 - 1983 수시부과 사유발생

   ㆍ 1982(기신고분) 추계경정

   ㆍ 1983(수시부과기간분)추계결정

  -> 차후 증빙 및 장부제시의 경우 실지조사방법으로 재경정 가능한지 여부.

 - 그 결정 또는 경정에 과오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되면 재경정 가능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65조

국세기본법 제81조

국세기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