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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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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오리털을 농가에서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22601-1256생산일자 1985.07.03.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오리털을 농가에서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당해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추후 세금계산서로 수정하여 교부할 수 없으며 수정신고도 할 수 없음
회신
사업자가 오리털을 농가에서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당해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추후 당초 계산서를 취소하고 세금계산서로 수정하여 교부할 수 없으며, 또한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도 할 수 없음.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당 업체는 오리털을 농가에서 수집 세척을 하여(원상태가 변하지 않고 물리적·화학적 변화도 가하지 않음) 시중에 매출하였을 때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와 동법시행령 제28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면세가 되는지 질의함.

[질의2]

 오리털을 농가에서 수집 세척하여 시중에 판매한 후 본인은 부가가치세 면세로 간주하고 계산서를 발행·신고한 후 그것이 과세물건으로 판단되었을 때(당국의 경정을 거치지 않고 본인이 질의) 기 발행한 계산서를 취소하고서 세금계산서를 발행 후 국세기본법 45조 및 동법시행령 25조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했을 때 오리털을 매입해 간 상대방에서도 수정신고를 할 시 매입세액 공제 및 환급세액을 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