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금지약정에 위반한 하도급 거래의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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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금지약정에 위반한 하도급 거래의 세금계산서 교부여부부가22601-1303생산일자 1985.07.11.
AI 요약
요지
하도급 금지조건으로 권리를 취득한 수급자가 이를 위반하여 하도급 하는 경우에도 거래의 실질에 따라 수급자와 하수급자간의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그 행위 또는 거래의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므로 서울특별시로부터 하도급을 줄수 없는 조건으로 잠실 주경기장 펜스에 광고물을 부착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한 수급자가 이를 하도급한 경우에는 수급자와 하수급자간의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금번 서울시에서 잠실주경기장의 휀스광고 입찰에 있어 (가)회사가 낙찰되어 (가)회사가 경기장 휀스사용료(임차료)를
전액 지급하였던 바,광고주 확보의 어려움으로 (나)회사와 (다)회사가 (가)회사로부터 일부 하도급을 받아 (나)회사와
(다)회사가 주경기장에 광고물을 부착하였음. 다만, 서울시와 (가)회사간 계약서에는 (가)회사가 기타 다른 회사에 하도급을 줄수
없도록 계약이 체결되어 있음.
- 상기의 경우 (나),(다)회사의 회계처리시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다.
<갑설> (나),(다)회사는 (가)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이유) 서울시와 (가)회사간의 계약약정에도 불구하고 (나), (다)회사는 (가)로부터 하도급을 받았기 때문에 실질거래의 내용에 따라 (나)회사는 (가)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야 한다.
<을설> (나),(다)회사는 (가)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다.
(이유) (가)회사와 서울시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에 (가)회사가 다른광고업체에 하도급을 줄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