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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거래의 귀속이 형식과 실질이 상이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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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거래의 귀속이 형식과 실질이 상이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부가22601-1525생산일자 1985.08.09.
AI 요약
요지
거래의 사실상 귀속자를 거래당사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야 함
회신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행위 또는 거래의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거래의 사실상 귀속자를 거래당사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야 함.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재향군인회(비영리 사단법인)와 한국전력공사가 불용품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지 불용품은 재향군인회가 수익사업을 위하여

전액 출자한 산하업체인 ○○실업(주)에게 실지로 공급하고, 그 대금은 ○○실업(주)이 한전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재향군인회와 한전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이유는 공공기관의 불용품의 처분계약은 재향군인회를 포함한 비영리 사단법인(현재 7개 단체)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과 일반기업체의 불용품 인수 및 처리사업은 재향군인회가 ○○실업(주)에게 일체를 위임하였습니다.

이 경우 한전이 실지로 ○○실업(주)에게 불용품(고철)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교부하는지(계약을 재향군인회와 체결하였으므로

재향군인회에게 교부하여야 하는지, 또는 계약의 내용과 관계없이 실지로 불용품을 공급한 ○○실업(주)에게 교부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