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시 환급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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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시 환급통지부가22601-2011생산일자 1985.10.17.
AI 요약
요지
제출 누락으로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의 수정신고에 의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은 소관 세무서장의 당해 수정신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환급통지를 하는 것이며 환급은 경정결정처분 당시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행하는것임
회신
1. 사업장 이전을 목적으로 취득한 건물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하게 교부받았으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예정신고 또는 확정 신고서 제출 누락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고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 하였을 경우 추가로 발생한 환급세액은 국세기본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세무서장의 당해 수정신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환급통지를 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항의 경우 환급은 국세기본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결정 처분당시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행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A세무서” 관할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사업형편상 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1985.04.15에 “B세무서” 관할에 소재하는 건물을 할부계약하고(잔금 지급일은 1985.11.17) 1985.04.15자로 취득가액 전액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교부받았습니다.
○ 1985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시에는 동 세금계산서 제출을 누락하여 1985.08.05 A세무서에 수정신고를 제출하였으며, 1985.08.20에 새로 취득한 건물로 사업장 이전을 완료하고 1985.09.20자로 A세무서와 B세무서에 사업장 주소를 각각 정정신고 하였습니다.
○ 이 경우에 새로 취득한 사업장 건물에 대한 매입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있다면 A세무서와 B세무서 중 어느 세무서에서 환급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