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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교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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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부가22601-2257생산일자 1985.11.20.
AI 요약
요지
거래의 사실상 귀속자를 거래당사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야 함
회신
귀 질의 내용과 같은 내용의 질의에 대한 회신문(부가22601-1525, 1985.08.09) 사본을 별첨과 같이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 붙임 : ※ 부가22601-1525, 1985.08.0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회 (비영리 사단법인)과 ○○공사 별첨 계약서와 같이 불용품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지 불용품은 ○○회가 수익사업을 위하여 전액출자한 산하업체인 ○○실업(주)에게 실지로 공급하고 그 대금은 ○○실업(주)가 ○○공사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회와 ○○공사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이유는 공공기관의 불용품의 처분계약은 ○○회를 포함한 비영리 사단법인(현재 7개단체)과 하도록 되어있음. 공공기관과 일반기업체의 불용품 인수 및 처리사업은 ○○회가 ○○실업(주)에게 일체를 위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업(주)는 위에서 구입한 불용품을 자기 책임하에 처분합니다. 이 경우 ○○공사가 실지로 ○○실업(주)에게 불용품을(고철)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교부하는지 질의함. (계약을 ○○회와 체결 하였으므로 ○○회에게 교부하여야 하는지 또는 계약과 내용과 관계없이 실지로 불용품을 공급한 ○○실업(주)에게 교부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