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
부가22601-2409생산일자 1985.12.10.
AI 요약
요지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시에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하였으나, 수정신고서 제출과 동시에추가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는경우에 부과하여야 할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10/100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 신고시에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 하였으나, 수정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추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부과하여야 할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10/100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4년 2기 예정신고 누락분을 1984년 2기 확정신고 기한인 1985.01.25일 수정신고하고 납부는 1985.03.27일 하였을 경우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 적용문제

 (갑설)

  - 과소납부세액에 15%의 가산세를 적용한다.

 (을설)

  - 과소납부세액에 10%의 가산세를 적용한다.

 (병설)

  - 과소납부세액에 20%의 가산세를 적용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