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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화인도 후 과세기간이 경과하여 내국신용장이 개설될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부가22601-2475생산일자 1985.12.19.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수정신고 기한 내에 내국신용장 또는 무역거래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및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관 세무서장은 공급자에게 당초거래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고 가산세를 징수하는 것이며, 공급받는 자로부터는 당초 매입세액으로 공제한 가산세를 징수함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회신문(부가22601-1304, 1985.07.11)사본을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 붙임 : ※ 부가22601-1304, 1985.07.1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05월에 원단을 출고하여 10월에 신용장이 개설되었을 경우

 * 05월31일자 세금계산서 발행건(신용장개설 미확정이므로 내수단가적용)

   화섬지 1,000y @450 450,000

                  부가가치세 45,000

   10월에 신용장 개설 금액 \480,000(Tax 포함)

 * 10월 31일자 세금계산서 발행건(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치않고 차액만 내수로 발행)

   495,000-480,000=15,000

   화섬지 1,000y 단가차액 -13,637

                부가가치세 -1,363

  * 수출판매이나 세금계산서는 내수로 정리하는 경우가 됨.

○ 상기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도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