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실제로 거래사실이 없는 경우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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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실제로 거래사실이 없는 경우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처분을 받는지 여부부가22601-2486생산일자 1985.12.20.
AI 요약
요지
실제로 거래사실이 없는 경우 경정처분을 받지 않는 것이나 실지거래 사실의 유무는 관련 사실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실제로 거래사실이 없으면 갱정처분을 받지 않는 것이나 실지 거래 사실의 유무는 관련 사실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