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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의 효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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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정신고의 효력여부
징세01254-3030생산일자 1985.07.15.
AI 요약
요지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기한내에 제출하고 추가 자진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과세표준 수정신고는 유효하나 과소신고가산세의 면제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감을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고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 자진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과세표준 수정신고는 유효하나 동법 제49조 및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에 의한 면제 및 추가납부에 의한 경감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수정신고 후 추가 납부세액을 납부치 않은 경우 수정신고의 효력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45조 【과세표준수정신고】

국세기본법 제46조 【추가자진납부】

국세기본법 제49조 【수정신고에 의한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