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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채권에 대해 처분청의 압류와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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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동일채권에 대해 처분청의 압류와 압류 및 전부명령이 경합하는 경우 우선순위
징세01254-4377생산일자 1985.10.05.
AI 요약
요지
법원의 압류 및 전부명령 송달일보다 처분청의 압류 통지일이 앞서므로 국세가 우선함
회신
국세기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는 담보없는 채권에 항상 우선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진정사안]

 가. 1985.03.26 이○○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 압류

 나. 1985.03.30 ○○세무서장의 제3채무자에 대한 확정전 보전압류

 다. 1985.07.04 이○○의 채권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전부 명령 받음

[진정요지]

 확정전 보전압류된 국세가 전부 명령받은 채권에 우선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