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택 공매대금 배분시 우선 변제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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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 공매대금 배분시 우선 변제되는 임차보증금의 범위징세01254-4378생산일자 1985.10.05.
AI 요약
요지
임대차관계에 있는 주택의 공매를 통해 1985.01.01 이후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소액보증금은 우선하여 배분받는 것임
회신
1.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부칙 제6호 규정에 의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가 적용되는 임대차 관계에 있는 주택을 매각함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1985.01.01 이후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임차인의 소액보증금 채권만이 국세에 우선하며 2. 국세에 우선하는 소액보증금은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에서 배분받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세무서 공매부동산의 전세보호와 전세보호가 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알아 보고자 합니다. 전세보호가 되면 어떤 이유에서이고 되지 않으면 어떤 이유에서인지 여부.
○ 그리고 전세보호가 되면 세무서에서 주는지 아니면 매수자가 주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