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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완납증명서
징세01254-3422생산일자 1985.08.10.
AI 요약
요지
내국인이 외국에 이주하거나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할 때 제출하여야 하는 납세완납증명서등(납세완납증명서・징수유예증명서・체납처분유예증명서・미과세증명서)의 증명은 법적사항이며, 상용여권 발급신청에 일반적으로 첨부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국세완납증명서 등은 여권법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서 위의 국세완납증명서등의 발급에 갈음하여 당청이개별적인 협조공문을 발송할 성질의 것이 아님
회신
국세징수법 제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인이 외국에 이주하거나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할 때 제출하여야 하는 납세완납증명서 등(납세완납증명서·징수유예증명서·체납처분유예증명서·미과세증명서)의 증명은 동법시행령 제2조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 증명하는 법적사항이며 상용여권 발급신청에 일반적으로 첨부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국세완납증명서 등은 여권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서 위의 국세완납증명서등의 발급에 갈음하여 당청이 개별적인 협조공문을 발송할 성질의 것이 아님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섬유류 제품 제조 수출업체로서 1967년 3월 설립하였고 착실한 성장을 거듭, 1978년에는 금탑산업훈장, 1981년에는 1억불탑을 수상하였으며, 1982·1983년에도 계속 1억불 이상 수출, 국가수출정책에 일익을 담당함은 물론 지역경제발전과 고용정책면에서도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외형성장에도 불구하고 선진 각국의 보호무역정책 강화와 중동국가의 경기퇴조로 인한 지속적인 수요감퇴는 상사간에 과열된 수출경쟁을 일으켜 출혈수출을 가속화, 자금면에서 심각한 어려움을 가하여 왔으며 과중한 금융비용으로 급기야는 주거래은행인 ○○은행으로부터 자금관리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관리 후 무엇보다도 기업을 살려야겠다는 주거래은행의 확고한 의지하에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막대한 자금을 지원, 악성채무를 상환하고 사주를 위시한 기존 경영진이 일괄 퇴진, 관리은행이 천거한 전문경영인인 대표이사를 중심으로 경영진을 개편하고 감량경영을 단행, 전 종업원이 심기일전하여 원가절감·품질향상·생산성제고·세일즈활동의 적극화 등 자립에의 기틀을 다져왔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4월 ○○지방국세청으로부터 1982·1983 양 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제세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조사결과 회사운영이 어려워 사금융시장에서 조달운용된 개인사채와 관련 추징금 30억원이 고지되어 지금까지 체납상태로 있습니다.

관리 후 1년,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이제 겨우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든 차 30억원의 추징금 부과는 구사를 갈망하며 피땀흘려 온 우리 5,000여 종업원에게는 생의 의욕마저 끊는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약 20년의 연륜 속에 생산품 전량 수출로 일관해 온 폐사로서는 결코 좌절할 수 없으며, 적극적인 세일즈활동을 통해 이 어려움을 헤쳐가야겠습니다만 추징금 30억원 체납으로 인하여 그나마 영업활동을 위한 해외출장마저도 어렵게 되어

종업원사기는 극히 저하, 도저히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없는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그간 막대한 자금을 투자 오늘에 이른 것은 기필코 기업을 정상화하여 국가에 보은할 기회를 주려는 정부당국의 각별한 배려라 볼진대 여권발급 금지로 기업자금의 원천이 되는 영업활동마저 못하게 하는 것은 작은 것을 얻기 위하여 큰 것을 잃는 결과이며 국세체납자에게 여권발급을 금지하고 있는 원리취지에도 어긋나는 일이라 사료됩니다.

비록 체납상태에 있으나 소생의 날을 고대하며 전심전력하고 있는 작금,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는 물론 기업에도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간 해당기관인 외무부 여권과에 조회해본 결과 여권발급시 국세완납증 첨부는 귀청으로부터 요청받은 사항으로 귀청에서 여권발급에 대한 협조공문을 의뢰하면 여권발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금과 같은 극심한 불황 속에 수출활동을 위한 해외출장의 길마저 막혀 있다면 기업의 소생은 영영 불가능할 것이오니 폐사의 이 같은 어려움을 혜량하시어 귀청에서도 정상적인 기업으로 소생하여 부과된 세액을 납부할 기회를 갖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징수법 제5조 제3호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