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보험료 가산금 우선권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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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보험료 가산금 우선권 여부징세01254-3467생산일자 1985.07.26.
AI 요약
요지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처분에 있어서 그 체납처분금액 중에서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국세보다 우선하는 것임
회신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처분에 있어서 그 체납처분금액 중에서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 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 비는 국세보다 우선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공과금의 체납처분에 있어서 그 청산처분금액 중에서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 비를 징수하는 경우가 아님.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공과금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의하여 국민 또는 공공단체의 구성원들에게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공적부담의 총칭으로서 의료보험법에 의거 설립된 의료보험조합(보험자)에서 각 사업장에 매월 부과 징수하는 보험료는 공과금으로 생각되오며
나. 의료보험법 제56조에 보험료 징수 순위는 국세ㆍ지방세 다음으로 되어 있어 조합에서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청산 당시에 가산금을 교부 청구하였을 경우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가산금을 국세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