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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 부동산을 경매로 매각시 매각재산관련 특별부가세등의 교부청구 가능여부
징세01254-4636생산일자 1985.10.22.
AI 요약
요지
경매될 경우 납기전 징수사유에 해당되어 고지 전 압류는 가능하나 그 자산이 경락된 것으로 간주하여 수시부과에 의한 세액의 결정고지는 불가하므로 법원경매로 인하여 발생될 특별부가세등은 교부청구 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984.07.18 당청의 별첨 회신문(징세 1263-3300, 1984.07.18)을 참조. 붙임 : ※ 징세1263-3300, 1984.07.18 개인소유 부동산이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경매될 경우 납기전 징수사유에 해당되어 고지 전 압류는 가능하나, 그 자산이 경락된 것으로 간주하여 수시부과에 의한 세액의 결정고지는 불가하므로 법원경매로 인하여 발생될 양도소득세 등은 교부청구 할 수 있는 국세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다만 경락대금 중 체납자(당초 경매 전 재산소유자)에게 지급될 금액이 있을 때에는 당해 부동산 압류와는 별도로 그 금액을 채권압류의 절차에 의하여 압류·징수할 수 있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당권 설정자가 경매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고정자산을 매각할 경우 당해 경매자산이 경락된 것으로 보아 법인세ㆍ법인세 특별부가세등 과세 요건 성립일로 보는 판단에 양설이 있어 질의함

[질의1]

 가. 경매 신청일

 나. 경락일

 다. 경락허가 결정일

 라. 경락대금 완납일

  (갑설)

   - 경락허가 결정일이 과세요건 성립일이다.

  (을설)

   - 경락대금 완납일이 과세요건 성립일이다.

[질의2]

 상기 질의1과 같은 사안에서 국세당국이 경락허가 결정일을 과세요건 성립일로 보아 당해 경매자산에 대한 조세를 부과하여 교부 청구 하였을 때 질의자 소견인 을설이 정당할 경우.

  (갑설)

   - 과세요건이 발생되지 아니한 당해 경락 고정자산에 대한 조세부분은 결정 취소후 교부 청구함이 정당하다.

  (을설)

   - 과세요건이 발생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사전 과세 교부 청구할 수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