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미지급한 상여금의 손금산입이 가능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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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미지급한 상여금의 손금산입이 가능한 귀속년도법인1264.21-129생산일자 1985.01.15.
AI 요약
요지
상여금의 손금귀속년도는 사규에 의하여 계산기간이 정하여져 있고, 내부결의에 의해 지급이 확정된 경우 그 상여금의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이나 과세표준을 조정하기 위해 계상한 경우는 인정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여금의 손금귀속년도는 법인의 사규에 의하여 상여금의 계산기간이 정하여져있고, 내부결의에 의하여 상여금의 지급이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시기에 불구하고 그 상여금의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이나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을 조정하기 위하여 고의로 계상한 경우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미지급 상여금의 손금산입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