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원천징수세액 대납금 손금 여부 : 당 공사에서 1982귀속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에 대한 원천대사 수감결과 소득공제 증빙서류 미비에 의한 부양가족 부인등의 사유로 소득세 등이 추가 납부고지되어 원천징수 불성실 가산세를 제외한 세액(소득세, 방위세)을 당 공사에서 대납한 후 이를 해당 종업원에게 징수하려 하였으나, 종업원의 귀책사유로 부과된 것은 아니고 회사에서 보관중인 근로소득공제 신고서의 원시 증빙서류 등이 분실되어 추가 고지된 것이므로 이를 종업원으로부터 징수하기에는 불가능하여 당 공사에서 종업원에 대한 구상권을 포기, 회사에서 부담키로 결정하고 대납된 금액을 회사비용(세금공과금 계정)으로 손비 처리함과 동시에 해당 종업원의 유사급여로 보아 1983근로소득에 합산 연말정산을 필하였습니다. 이 경우 구상권을 포기하고 회사에서 비용처리 한 원천징수세액 대납금이 법인세법 제16조 제8호와 법인세 기본통칙 제2-9-1에서 규정하는 손금불산입 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 해당 여부 : 무주택 종업원에게 주택건설 촉진법에 규정하는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 구입자금을 대여하고 일정률의 이자를 징수할 경우와 정부시책에 의거 자가운전 제도를 실시하고 자가운전 종업원에게 차량 구입자금을 대여한 후 일정률의 이자를 징수할 때 그 대여 채권이 법인세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2항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되는지 여부. 단, 종업원이 파면될 경우는 퇴직금등이 50%이상 감액되므로 대여금액이 징수되지 못하는 사례도 있음을 첨언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