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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수관계자간 금전거래시 결산재무제표에 미수이자 계상이 가능한 요건
법인1264.21-233생산일자 1985.01.24.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자간 금전거래시 상환기간 및 이자율 약정하여 이자를 수수하는 경우 결산재무제표에 미수이자 계상할 수 있는 것이나 약정이 없는 가지급금에 대하여는 미수이자로 계상할 수 없으며 조정계산서상 금액을 익금산입 기타 사외유출 등으로 처분함.
회신
특수 관계자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을 약정하여 이자를 수수하는 경우에는 결산재무제표에 미수이자를 계상할 수 있는 것이나 상환기간 및 이자율의 약정이 없는 특수 관계자의 가지급금에 대하여는 결산재무제표에 미수이자로 계상할 수 없으며 조정계산서 상에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계산한 금액을 익금산입 기타 사외유출 또는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약정이 없는 가지급금인정이자를 미수이자로 재무제표에 계상하여 법인세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사업년도에 미수이자를 전기손익수정손실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결산시 미수이자로 계상하였으나 다음 회계연도에 계산착오로 미수이자 과대계상액을 발견하였을때 과대 계상분의 손금산입 방법을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인정이자의 계산】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