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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실명예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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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실명예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 차등과세적용기준
법인1264.21-32생산일자 1985.01.08.
AI 요약
요지
실명에 의하지 아니한 금융자산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율의 100분의 100을 가진 가산 차등과세하는 규정은 85.1.1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지급하는 배당소득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유사 회신문을 참조. 붙임 : ※ 법인1264.21-4132, 1984.12.2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금융 실면거애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에 의해 1985년 01월 01일부터는 가명 금융 자산에 대한 소득의 원천징수시 100/100 가산세율을 적용하게 됨에 따라 적용 대상 소득에 관한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1983년 07월 01일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이자소득분 또는 지급하는 배당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을설)

  - 1985년 01월 01일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이자소득분 또는 지급하는 배당소득분부터 적용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소득세법 제144조

※ 법인1264.21-4132, 1984.12.24

귀 질의의 경우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의거 85.1.1부터 실명에 의하지 아니한 금융자산소득 (소득세법이 규정하는 분리과세되는 소득에 한함)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44조에 정한 원천징수세율의 100분의 100을 가진 가산 차등과세하는 규정은 85.1.1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지급하는 배당소득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