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감가상각내용연수가 변경된 경우 기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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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감가상각내용연수가 변경된 경우 기존 자산의 감가상각계산방법법인1264.21-36생산일자 1985.01.08.
AI 요약
요지
취득시기에 관계없이 변경된 감가상각내용연수는 시행 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하며, 정액법은 취득가에서 잔존가을 차감한 후 개정된 내용년수를 적용하며, 정율법은 미상각잔액에 개정된 내용연수의 상각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가, 다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1984.11.06 재무부령 제1632호)에 변경된 감가상각 내용 년수는 자산취득시기에 관계없이 동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 년도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감가상각계산방법은 변경된 내용년수로 년간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가의 경우 감가상각비의 계산은 당해자산의 내용년수 기간 동안에 전액 상각을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정액법인 경우에는 취득가액에서 잔존가액을 차감한 금액에 개정된 내용년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고, 정율 법인 경우에는 미상각잔액에 개정된 내용년수의 상각율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철강회사에 근무하는 경리 실무자로서 금번 1984년 11월 06일자 재무부령 제1632호에 의거 감가상각 내용녕수가 변경되었는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다음과 같이 질의함.
다 음
가. 자산 취득 시 개별 감가상각 적용 시기는
(갑설)
- 1984년 11월 06일 이후 취득자산에 한함.
(을설)
- 1984년 01월 01일 이후 취득자산에 한함.
(병설)
- 취득 년ㆍ월ㆍ일에 관계없음
나. 내용 년수 적용 방법은
세법개정으로 인하여 내용 년수가 지난 자산은
(갑설)
- 1984년 12월 31일자로 10%의 잔존가액을 제한전 금액을 일시상각 한다.
(을설)
- 1984년 11월 06일 재취득 자산으로 보아 생각한다.
다. 사업년도 1984.01.01-12.31일 경우의 감가상각 대상기간은
(갑설)
- 1984.01.01-12.31.이다.
(을설)
- 1984.11.06-12.31.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