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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영위하는 법인의 건물과 구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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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축산업 영위하는 법인의 건물과 구축물, 경운기, 리어카 등의 내용연수 적용방법
법인1264.21-517생산일자 1985.02.18.
AI 요약
요지
축산업 영위 법인의 고정자산 내용년수 적용에 있어 건물과 구축물은 구조 및 용도, 세목란의 해당 내용연수를 적용하며, 경운 및 정지용 기구 중 트랙터와 경운기는 6년, 리어커 및 일륜차는 4년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축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고정자산 내용년수를 적용함에 있어서 건물과 구축물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별표1중 건물과 구축물의 구조 및 용도, 세목란의 해당 내용년수를 적용하는 것이며, 경운 및 정지용 기구중 트랙터와 경운기는 4.차량운반중(4)전개이외의 차량 및 운반구의 기타자주 능력있는 것 6년, 리어커 및 일륜차는 기타의 것 4년을 적용하는 것이며, 기타 공구는 5.공구란중 주로 금속체인 것은 6년 기타의 것은 3년, 기구 및 비품은 6.기구 및 비품란(11)전게이외의 것중 기타의 주로 금속제인 것은 10년 기타의 것은 5년을 적용하며, 종축용 또는 착유용소의 내용년수는 사용 가능한때부터 동 규칙 별표2(을) 소(중)란의 6년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고정자산 내용년수 질의내용

종류

구조 및 용도

세목

내용년수

비고

건물

철근 콘크리트조 또는

우사

철골 철근콘크리트조

퇴비사

연와 석조 및 부록조

우사

퇴비사

목조

우사

퇴비사

몰골 목탈조

우사

퇴비사

간이목조 또는 간이

간이우사

목골 목탈조

퇴비사

구축물

콘크리트

사일로

분뇨통

수조

대농기구

경운 및 정지용 기구

트랙터

경운기

기타

원동기

모타,디젤기관

가솔린석유기관

재배용기구

파종기

수동파종기

요산포기

퇴비산포기

스크링쿨라

방제용기구

양수기

동력분무기

수동〃

동력살분기

축산용 기구

착유기

냉각기(벌크)

냉각기(유니트)

우유통

우형기

전기목책

에취기

저울

사료용제조기구

캇타기

사료분쇄기

사료배합기

운반용구

일륜차

리어카

가옥

유우

번식용

착유우

종모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