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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용인 부담분 의료보험료를 법인이 대납한 경우 복리후생비로 손금산입 가능 여부
법인1264.21-57생산일자 1985.01.10.
AI 요약
요지
법인이 그 사용인(출자자가 아닌 임원, 소액주주인 임원포함)을 위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의료보험료 및 기타 부담금은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나, 그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할 의료보험료를 법인이 부담한 경우 그 사용인에 대한 급여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그 사용인 (출자자가 아닌 임원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규정하는 소액주주인 임원포함)을 위하여 의료보험법 규정에 의거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의료보험료 및 기타 부담금은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그 사용인 (출자자가 아닌 임원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의1에 규정하는 소액주주인 임원포함)이 부담하여야 할 의료보험료를 당해 법인이 부담한 경우에는 그 사용인에 대한 급여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종업원이 부담할 의료 보험료 상당액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법인이 납부하여 주는 경우 복리후생비 비용으로 손금처리가 가능한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의2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복리후생비】

법인세법 기본통칙 2-3-12...9 【보험료의 손금산입범위】